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서부법인고객1담당 IT/AX섹터팀 윤소현입니다.
건의사항이 생겨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조합 내외의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해당 내용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신 부분 정말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어머니도 매년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대상자가 혼인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4년 결혼을 하면서 올해부터 어머니께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에게 혜택을 쓰려고 해도,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기혼 직원들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듯해서요.
(맞벌이를 하고 계신 주변 직원분들께 여쭤보니, 동일한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맞벌이가 기본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도 빠르게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의견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