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 조합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혼인상태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에 앞서 건강검진 관련 주요 변경 이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원 개인에 대해서만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으나, 2001년 직원의 배우자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검진 수가는 직원의 연령 별 차등 및 배우자에 대해 차등을 뒀습니다.
그리고 미혼과 비혼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 단체교섭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직원의 부모 중 1명을 검진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건강검진비 단가 인상을 합의하여 올해부터 직원 및 배우자 또는 미혼 직원의 부모 1명에 대해 모두 차등 없이 검진 수가를 4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검진 대상 관련 사안에 대해 조합도 충분히 공감을 하며, 회사에 지속 요구 및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건강검진에 대한 변경이 있었기에 단시일 내에 건강검진 관련 추가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지체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건에 대해 회사에 지속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