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자율근무제는 기존 1주 40시간 내에서 일별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했다면
4주 160 시간으로 변경되면 근무량에 따른 근로시간의 배분이 더 유연하게 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근로가 가능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건의하신 실제 근무시간이 변동 되는 날만 표시하도록 요구한 것은 불가 합니다.
다만 새로 도입된 총량자율근무제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