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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총량자율근무제 개선 요청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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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1-04
조회수
1427
이메일
hyejung.kim
첨부파일
 

2023년부터 총량자율근무제가 월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근무시간 변경이 몇 일밖에 안 되는 경우도 KATE 첫화면의 일정/복무란에 월 전체가 총량자율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3에 09시~17시 근무,1/4에 08~18시 근무로 신청해도 월 전체 총량자율로 표시됨)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좋은 제도이지만 주위 직원들에게는 왠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전에도 사용시 상사로부터 주위 직원들이 별로 안 좋게 보니 사용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상사,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구요

제도는 존속하되 실제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날만 표시하도록 강력히 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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