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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12-27
조회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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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페이밴드 상한에 걸려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약인상분에 대한 페이밴드 조정이 23년 1월1일 이루어 지고,

22년 12월에 인사평가에 대한 임금반영도 1월1일인데요.

어느것이 먼저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페이밴드 조정이 되고 인사평가가 반영되어 임금에 반영이 되는지요?

  답변: 협약임금 인상율만큼 페이밴드에 적용되고 인사평가에 대한 임금반영이 이루어 집니다. 

2.  인사평가분이 먼저 반영되고 페이밴드가 나중에 조정되어 초과분으로 지급되는지요?

 답변: 협약임금인상에 따른 페이밴드 상한하한이 적용되고 인사평가에 대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때 밴드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밴드상한초과분에 대해서는 12개월 나누어 매월 정액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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