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22-04-08
조회수
1043
이메일
sb.yim@kt.com
첨부파일
첨부파일[양식] 육아기근로시간단축_신청서.docx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 후의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이내로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시종업시각 등을 기재하여 단축시작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현재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근무패턴을 반영, 매일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여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중입니다만,

 불가피한 경우 조합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축 적용시간 내에서 특정요일에

 집중하여 근무하는것은 가능합니다.


ㅇ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간과 시종업시간을 사전 지정하여 신청/승인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지정한 요일/시간대로는 근무 가능하나,

총량자율근무제처럼 주 단위로 본인이 원할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