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 후의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이내로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시종업시각 등을 기재하여 단축시작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현재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근무패턴을 반영, 매일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여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중입니다만,
불가피한 경우 조합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축 적용시간 내에서 특정요일에
집중하여 근무하는것은 가능합니다.
ㅇ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간과 시종업시간을 사전 지정하여 신청/승인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지정한 요일/시간대로는 근무 가능하나,
총량자율근무제처럼 주 단위로 본인이 원할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