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한가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부득이 재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는 불가피한 경우 집중근로체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때에도 일 7시간까지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일8시간도 가능한건지 헷갈립니다. 노사상생 안내문구에 일3-7시간 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관제부서 교대근무형태 특성상 주간근무자는 일 8시간 근무 체계가 필요합니다. 24시간 연속으로 상황근무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간근무자, 석근근무자간 정해진 시간에 근무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오전 9시, 오후 6시) 만약 주간근무자가 일 7시간 이하로 근무한다면 팀 전체 근무체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제도상으로도 불가피한 경우 일 8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재문의 드리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여러 근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셔서 육아기 조합원이 본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 8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개선해주시는게 어떨지 간곡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항상 조합원을 위해 힘써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