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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383번 관련)

작성자
*****
게시일
2022-04-12
조회수
1326
이메일
pilkwon.jeon@kt.com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한가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부득이 재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는 불가피한 경우 집중근로체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때에도 일 7시간까지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일8시간도 가능한건지 헷갈립니다. 노사상생 안내문구에 일3-7시간 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관제부서 교대근무형태 특성상 주간근무자는 일 8시간 근무 체계가 필요합니다. 24시간 연속으로 상황근무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간근무자, 석근근무자간 정해진 시간에 근무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오전 9시, 오후 6시)  만약 주간근무자가 일 7시간 이하로 근무한다면 팀 전체 근무체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제도상으로도 불가피한 경우 일 8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재문의 드리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여러 근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셔서 육아기 조합원이 본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 8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개선해주시는게 어떨지 간곡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항상 조합원을 위해 힘써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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