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맡겨서 운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운영은 확정급여형(DB)제도와 확정기여형(DC)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제도를 확정기여형(DC)제도나 혼합형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확정기여형(DC)제도로 운영중인 금융기관 변경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사공지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인출사유에 대한 퇴직금 중도인출은 4월과 10월에 전사공지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도인출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