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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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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6-03
조회수
2782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장기근속승진 제도도입에 대해 조합에서는 수 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장기근속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2018년 단체교섭에 고과인상분을 축소하여


지난 3년간 추가 승진인원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자의 승진적체를 일부나마 해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기근속자중 많은 조합원들이 승진적체로 인해


G2, G3직급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14대 집행부에서는 임기 3년간


회사에 장기근속 승진적체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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