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보험금은 입사와 동시에 본인 2만원 회사 2만원을 납부하여
경조사(본인/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시 5백만원을 최대 2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퇴직 전까지 미 수혜 시에는 본인 납입금의 1.1배를 지급합니다.
특히 상호부조보험금은 보험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확인 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부조보험금 뿐만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복지혜택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