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궁금합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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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6-03
조회수
268
이메일
jeongwoo.kim@kt.co.kr
첨부파일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하고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경우 향후 계모가 사망시 상호부조보험금은 신청할수 없나요
계모라 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안나옵니다.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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