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하고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경우 향후 계모가 사망시 상호부조보험금은 신청할수 없나요계모라 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안나옵니다.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