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승진 제도도입에 대해 조합에서는 수 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장기근속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2018년 단체교섭에 고과인상분을 축소하여
지난 3년간 추가 승진인원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자의 승진적체를 일부나마 해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기근속자중 많은 조합원들이 승진적체로 인해
G2, G3직급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건의하신 장기근속자에 대해 임금인상 없이 명칭상 진급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승진적체자 해소를 위해
14대 집행부에서는 임기 3년간 회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