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법률검토 요약입니다.
2012년 노사합의서에 의한 공상퇴직 보상은 공상으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 건은 정년퇴직의 경우이므로 공상퇴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사규정 제24조의 직권면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공상을 이유로 하여 회사가 대상 직원을 직권면직 처리 하지 않고
계속 근로케 한 경우로 공상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