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들에게 특별휴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 특별휴가 가 있다면 사용 일수가 몇 일 이며,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특별휴가 가 1개월 인지요? 3개월 인지요?
정확이 알고 있는 퇴직자 들이 없는 걸 로 알고 있읍니다..
퇴직자 들에게 부여한 특별휴를 퇴직자들이 몰라서야 쓰겠읍니까?
나도 오늘에서야 7월에 퇴직하는 친구에게 들었읍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