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퇴직 3개월전 한달 특별 휴가 여부

작성자
*****
게시일
2019-03-12
조회수
672
이메일
gooksang.ryu@kt.com
첨부파일
 

퇴직자 들에게 특별휴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 특별휴가 가 있다면 사용 일수가 몇 일 이며,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특별휴가 가 1개월 인지요? 3개월 인지요?

정확이 알고 있는 퇴직자 들이 없는 걸 로 알고 있읍니다..

퇴직자 들에게 부여한 특별휴를  퇴직자들이 몰라서야 쓰겠읍니까?

나도 오늘에서야 7월에 퇴직하는 친구에게 들었읍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