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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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3-12
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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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질의 하셨는데요,


“단체협약 제62조(휴가) 특별휴가 : 회사는 조합원에게 정년퇴직 3월전부터 퇴직 시까지 3월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2017년 정기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통해 특별휴가에 대해 의무화하고자 요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퇴직 전 유급휴가에 대한 의무적 시행에 대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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