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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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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3-11
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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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 하셨는데요


사규에 의하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부여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규에 “업무형편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연봉월정액 ⅹ 1/209 ⅹ 8시간 ⅹ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지만 업무형편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만근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할 기간이 없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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