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
현장 조합간부 및 조합원 의견청취 2006년도 사업추진 및 조직개편 등 조합업무 전반에 관하여 현장조합간부,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0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담반을 편성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가. 기 간 : 2006.12.11(월) ~ 12.20(수) 나. 장 소 : 전국 지방본부 및 지부 다. 전담반 편성 : 아래표 참조 라. 목 적 - 조합원 애로사항 의견청취 사업반영 - 조직개편 관련 현안사항 - 조직점검 등▒ 전담반 편성표 ▒ 지 방 본 부
사외이사 추천 투쟁을 잠정 유보하겠습니다노동조합은 기존 대립적 노사관계의 틀을 깨고 공동의 결정과 공동의 책임을 지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경영참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실행 결과는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조합원의 지지는 미약했고 외국인의 의결권 행사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조합원의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노동조합에 있음을 통감하며 사외이사 진출 투쟁을 잠정 유보합니다.노동조합은 사외이사 추천 투쟁을 전개하면서 성과와 더불어 당면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2008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관련 지침시달규약 제4장 2절 27조에 의거 KT노동조합 2008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관련 참석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 간 : 2008.03.19 (수), 14:00 ~ 03.21 (금)□ 장 소 : KT 지리산수련관□ 참석대상 : 전국대의원, 지부(분회)장 이상 조합간부, 우수조합원, 행사 진행요원□ 참석방법 및 지침내용- 버스임대 단체이동 (전남, 전북, 본사, 제주지방본부 제외)- 단체이동 시 지방조직담당과 중앙간부는 수시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