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2008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관련 지침시달
    2008-03-12|운영자
    2008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관련 지침시달규약 제4장 2절 27조에 의거 KT노동조합 2008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관련 참석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 간 : 2008.03.19 (수), 14:00 ~ 03.21 (금)□ 장 소 : KT 지리산수련관□ 참석대상 : 전국대의원, 지부(분회)장 이상 조합간부, 우수조합원, 행사 진행요원□ 참석방법 및 지침내용- 버스임대 단체이동 (전남, 전북, 본사, 제주지방본부 제외)- 단체이동 시 지방조직담당과 중앙간부는 수시 통신-
  • 중앙상무집행위원 인선
    2006-12-12|충북
    중앙상무집행위원 인선지재식위원장은 12.11일 아래와 같이 중앙상무집행위원을 인선했다.▲정책실 대외협력국장 허 진▲정책실 편집1국장 박재우▲정책실 편집2국장 김민수▲조직처 쟁의국장 백관기▲조직처 교육국장 강인석/KT노동조합
  • 체험휴가 프로그램 도입 안내
    2008-03-14|운영자
    체험휴가 프로그램 도입 안내□ 체험휴가 개요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합원에게 고객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계발 등을 통하여 창조적 활동 능력과 실행력을 육성하기 위한 휴가지원 제도□ 추진방향 - 연차휴가의 창조적 확대 재생산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회사에서 지원□ 추진계획 - 대 상 : 2급이하 일반직원, 2,000명 - 휴가기간 : 3 ~ 10일 이내 - 지원금액 : 7만원/1일 - 체험과제 : 자율선정 원칙 (현장체험, 사회공헌,
  • 조합원 의료 행사실시
    2006-12-12|충북
    (조합원 의료 행사)조합원(가족포함)의 건강을 위해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의료행사를 실시합니다.○ 접수기간: 2006.12.12~2006.12.27○ 행사기간: 2006.12.28~2007.2.28○ 진료대상: KT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문서/정책을 참조하세요/KT노동조합
  • [성명서]
    2009-03-11|운영자
    조합원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실체없는 유언비어는 근절되어야 한다노동조합은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조합원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유언비어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2월 26일 한겨레는‘KT 50살이상 명퇴… 연인건비 1천억 절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KT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자회사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있고,‘인건비 절감방안을 노동조합과 협의 중’이라 보도했다.뜬금없는 오보에 대해 노동조합이 즉시 확인한 결과, 사측은 이 같은 언질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2006-12-21|충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관 련 - 노사합의(2004. 8. 6)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 (1급, 청원경찰 포함)□ 지급시기 : 2006.12.22□ 지급금액 : 개인별 지급기준의 50% 지급/KT노동조합
  • 삼가알려드립니다
    2009-03-25|운영자
    KT 노동조합 예산지부 이강석 분회장의 모친(서 석字 연字)께서 3.24(화) 새벽 4시경 노환으로 별세(향년 81세)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빈소 : 예산 우리네 한방병원 장례식장(예산터미널 옆) ㅇ 발인 : 2009.03.26(목) 오전 9시 ㅇ 장지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 선영 ㅇ 연락처 : 이강석 분회장 : 010-6770-6864알리는 이: KT 노동조합 충남지방본부 위원장 조 중 오부고(예산).doc
  • 조합원의 범위지침 이행철저
    2007-01-05|충북
    (조합원의 범위지침 이행철저)금번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조합원의 범위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속지부 및 지방본부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관심부족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합가입 : 1988.11.08일 이후 입사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3조 제1항 단서의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 나. 대 상 : 3급 비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