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치며 가제잡는 격으로 길몽에 좋은 일까지 겹쳐 좋으셨겠습니다.이럴 때에는 ... 표현을 어떻게 해야 걸 맞을까요?오늘은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고길몽을 꾸셨거든 퇴근 길에 인생역전에 도전할 수 있는 티켓 한,두어장씩 사 봄이 어떠할지요.내일 모레 토요일날 저녁시간이면은 바로 인생역전 됩니다.혹여,인생역전 되지 않거든 소외된 이웃에게 불우이웃 돕기 했다는 셈치시고 ...날마다 행복한 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 및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근무제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27일 노동조합은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현안문제 공유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정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했다.11시에 개최된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에서는 각실처별 사업공유가 이뤄졌으며 각실처 사업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무처: ▲연월차휴가, MNP추진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운용실태조사 ▲명예퇴직금 퇴직소득세 환급 관련 ▲2004년 하계 피복 I
교육입소 몇일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임종대 본부위원장님도 이번 초선지부장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사항과 교육후 개인별 평가점수 (순위)를 게시판에 공개된다고 생각하니 혹 전남지방본부 위상에 누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1박 2일 짧은기간 이지만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조합운영의 경험이 부족한 나로서 앞으로 치루어질 지부대회 행사를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스러워 했는데 이번교육 통하여 자신감을 가졌으며. 조합간부로서의 도덕성을 잊어서는 않되며 항상 처음처럼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였으며
5월1일 "근로자의 날" 의미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5월 1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는 각종 기념행사를 하며, 공휴일이다. 8·15 광복 후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였다. 1973년3월30일, 근로자의 날을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였으며,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로 바꾸었다.
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마시는 손 쉬운 방법도 건강의 비결.익히 신문이나 TV등 보도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물은 반듯이 식사전에 마시도록 권장을하고있는 바로가장 적절한 시간은 음식을 먹기 30분전이다.이로 인하여 소화관이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특히 위염이나 십이지장염, 흉통, 위궤양, 대장염, 가스가 생기는 소화불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꼭 지켜야할 사항이다.그리고, 식후에는 약 2시간30분이 지난 뒤 물을 마셔야 한다.긴 수면중에 생긴 탈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제일 먼저 물부터 마시는 것도 권장을하고
2004년 연,월차휴가(월정,보건휴가 포함)사용관련 실태 결과조치노동조합은 연월차 휴가 및 MNP판매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가 있다는 조합원의 불만이 접수돼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복무운영 관련 ▲연,월차휴가 부여후 근무시킨 사례(반납) ▲월정, 보건휴가 미부여후 반차휴가 처리 사례 ▲연,반차휴가 일괄승인 등 부당사례를 확인했으며 회사에 강력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바 있다.이에 회사는 연차휴가 등 복무운용 제반에 걸친 개선요청사항에 대하여 향후 발생치 않도록 보완 문서(인력22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조합원과 항상 함께하는 지부장 신 영 수 입니다. 지난번 엄청난 폭설뒤로 한때 내렸었던 겨울비 때문일까요. 포근한 날씨가 왠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작년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하여 금년에도 동지 여러분들께 호소하고자 이렇게 지면으로 말씀 올립니다. 날로 KT호를 중심으로 급변하게 변해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다들 위기라고만 말
한진중공업 등 금속 관련 사업장 80여곳이 모여 만든"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가 곧 노동조합법에 따른 최초의 "사용자단체"로 출범할 것이라고 한다.노동법상 사용자 단체란,구성원(소속기업)에 대해 노동관계의 조정 또는 규제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교섭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단체이므로, 구속력이 없는 일반 경제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는 수십개 노조가 하나로 뭉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 상대인데,그동안은 정식 사용자 단체가 아니어서 진정한 의미의 산별 교섭이 어려웠다.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개별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