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예요.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지요. 정규직이란 대개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일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요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이 세 형태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이들 용어를 간단히 살펴 봅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비가 시작되었습니다.일기예보에 의하면 황사와 함께천둥번개가 친답니다. 일기예보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아십니까???제발! 낙뢰만은...................새벽 2시 단잠을 깨고, 시속 120K이상 폭풍우속을 달려보셨는지요?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죠?조합간부는 징징 짜야 합니까?그러기는 싫습니다.항상 함께 웃고 건강하게 삽시다.오늘 아침 뎃글을 보고~조금은 섭섭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노령연금 10월부터 접수..내년 1월 지급 개시 복지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전체의 60%선 이하인 사람들은 10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내년 1월부터 월 8~9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을 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조합원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1월17일(화) 어제부터서 오늘까지 원주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중앙본부의 주관으로 실시하고있는 신임 조합간부 기본교육에참여하신 전남 신임조합간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비록 처음받는 교육으로 어색함도 있었겠지만, 저녁 늦은 시각까지 빠듯한 시간에 각종 기본교육울 통하여 현장에서 조합활동하시는데, 모쪼록 유익하시고 귀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