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지난 7월22일 KT그룹노조 전진대회를 시작으로`06년 임,단협 공동투쟁의 승리를 위하여지난주 9월29일 찬,반투표에 이르기까지조합원 동지들의 깊은관심과 협조속에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이라는 새로운 각오로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다가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고향 부모님의 따뜻하고 넉넉하신 마음처럼웃음 풍년으로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라며,안전운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십시요.아울러 환절기에 건강도 유의하십시요. 동광주
29일 ILO가 채택한 권고문에서는 한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권고문은 전국공무원노조 건설 관련 해고자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문제점과 요구안을 자세히 다루었다.권 고문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5급 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 △소방관 노조 결성 및 가입권 보장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 제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및 해고 건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 요청 △김영
뇌출혈(腦出血 , cerebral hemorrhage)이란?▣ 뇌출혈의 문헌고찰 -> 뇌졸중의 심각성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다. 한국에서 남자의 제1위 사망원인은 암(위암, 간암, 폐암 등과 같은 모든 암을 합한 경우)이지만, 단일 질환으로서 남녀를 막론하고 제1위의 사망원인은 뇌졸중이다. (사망률(mortality rate)이란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는 것). 한국에서 뇌졸중의 발병률을 정확히 조사한 적이 없다. 단지 여러 나라에서 발표한 통계의 평균치를 보면 인구 1,000 명당 1년에 뇌졸중
◆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