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집중투표 청구서 이사회에 제출노동조합은 23일(오늘) 총 3,815,483주의 위임을 받아 사외이사 후보 집중투표 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청구서는 증권거래법 제191조 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항 및 상법 제382조 2(집중투표) ②항에 의거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예정인 이사는 3명이며 이사후보자는 서정수(사장추천), 솔로몬(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곽태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병훈 후보(노동조합) 등 총 4인이다. /KT노동조
5/월/정/신/계/승/하/여/0/4/투/쟁/승/리/하/자/!/ 1. "당당한 노동조합건설!!" 2. 전남 조직 제 23호(2004.5.12)5.18 관련 및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 3. 위 관련 참석대상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지침을 재시달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5.18 행사관련 및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 재시달 1). 일 시: 2004년 5월 15일~5월 16일(2일간) 2). 장 소: 지방본부 사무실 사전집결 후 대회장소로 이동
▣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의 유형1) 파업 : 조직적인 방법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가장 전형적인 쟁의의 유형이다.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범위와 인원에 따라 총파업,전면파업,부분파업,파상파업 등으로 구분되고 목적이나 상대방에 따라 통상파업,정치파업,연대파업 등으로 구분되며, 노동조합의 주도여부에 따라 조직파업과 비조직파업 및 시기에 따라 시한부파업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결의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남중수사장이 11월5일 구속되고 사임함에 따라 회사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되고 새로운 사장선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가 11월6일 구성되었다.사추위는 13일까지 공모를 하는 동시 외부인사 영입작업을 병행하여 주총에서 선출될 사장후보자를 확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누가보아도 공모가 되었든 영입이 되었든 이명박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낙하산 사장이 선임될 것이라는 점은 점점 더 명확한 상황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회사 경영진 부패비리 책임의 절반은 건강하
23일 전남·전북지방본부 대의원대회23일 전남지방본부와 전북지방본부 대의원대회가 각각 지리산수련관과 전북본부에서 열렸다. 지재식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의원들과 지부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하며 조합간부들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대의원들은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조직개편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80% 지급시기 ▲노동조합 지방본부 운영규정 변경 등을 질의했다. 이에 지재식위원장은 지방본부 운영규정에 대해 지부요건의 강화냐 약화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