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노동민원 전화상담 안내 - 국번없이 1350이나 1544-1350으로..앞으로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등 노동 관련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번이나 1544-1350번을 누르면 된다.노동부는 전국 노동 관련 민원상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 대표전화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임금체불ㆍ해고ㆍ노사관계ㆍ산업안전ㆍ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1350번을, 실 업급여ㆍ고용정책ㆍ직업능력개발ㆍ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등은 1544 -1350번을 이용하면 된다.상담시간은 평일은 오전9시∼오후6시, 토요
2004년 상반기 부서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 -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에 한함▶ 지급율 - 호봉제 직원 : 기본급의 100% ± 5% - 연봉제 직원 : 기본연봉 월정액의 100% ± 5%▶ 지급일 : 2004.8.25 (보수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