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전남지본 2005년도 하반기 회감 결과
    2006-01-19|사무국장
    전남지방본부는 2005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1월 16일 부터 18일까지 3일간 신영수 회계감사대표위원을 비롯한 김재천위원 및 오연철위원께서 공명하고 정당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결과 다음과 같은 총평을 남겼습니다 === 총 평 ====KT노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여념이 없으신 지방본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집 간부님의 노고에 저희 회계감사 일동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에 실시한 2005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제8대 마지막 감사로써 과거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 (공지)퇴직소득세 환급대행 미위임자 주소변경 및 위임자 입금
    2004-07-08|지방본부
    (공지)퇴직소득세 환급대행 미위임자 주소변경 및 위임자 입금지난 5월23일 명예퇴직자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처리 방법 및 일정계획을 홍보이후 환급대상자 총 7,650명중 7,280명이 환급 위임을 신청하여 7일(오늘)자로 본인의 통장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그러나 370명의 미위임자(압류자 포함)에 대하여 회사가 개인별로 환급신청서류를 발송코자 하니 퇴직당시와 현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퇴직사우님께서는 7월 8일 18:00시까지 시간엄수하여 `사번`/`성명`/`변경주소`를 이메일(koyong@kt.co.kr)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전북홍보마당제2호(전북대의원대회개최결과)
    2010-02-26|전북지방
    전북홍보마당제2호 소식 입니다- 2010년도 전북지방본부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결과첨부 꼬~옥 확인하세요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 조직국(☎259-0052)(2010전북대회) 전북홍보마당제2호.ppt
  • 전국 지방본부 위원장단 회의 소집
    2006-01-23|조직국장
    현안문제와 향후 일정에 대한 공유를 위한 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24일 14:00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제목 : 지방본부위원장회의 ■ 일시 : 2006년 1월24(화) 14:00시 ■ 장소 : 중앙본부 회의실 ■ 목적사항 : 현안문제 및 향후 일정 공유
  • 성과급 차등지급율 변경
    2004-07-12|지방본부
    성과급 차등지급율 변경8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노사는 당초 8월 성과급 차등지급율인 호봉제±10%(연봉제±30%)를 8월에 호봉제±5%(연봉제±15%), 11월에 호봉제±5%(연봉제±15%)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05년 4월에 지급되는 경영성과급도 2004년과 같은 시기(4월), 같은 차등지급율(호봉제±20%,연봉제±45%)로 합의했으며, 2005년 8월,11월 차등지급율은 향후 별도 노사간 협의로 2004년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동계피복(방한복) A/S 요청
    2006-01-25|사무국장
    "조합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중 동계 방한복이현장 작업중에 앞 자크가 벌어지는 불량상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납품업체인 필동사에서 A/S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하오니 지부장 및 분회장께서는 해당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서금번 기회에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A/S신청방법- 해당지부 조합원들에게 A/S부문 조사- 해당 피복에 수신주소,성명,연락번호 기재- 조사된 수량 전체를 필동사에 후불택배 - 필동사 *주소: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95-14 *전화:062-223-6571
  •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 조합원 설명회
    2004-08-04|지방본부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 조합원 설명회노동조합은 4일 새벽 노사간에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에 따른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키로 했다.■ 지부장,분회장 설명회 - 일시 : 2004.8.4(수) - 장소 : 지방본부 회의실 - 참석자 : 지부장,분회장 - 중본간부 파견 . 차완규, 유대종 ■ 조합원 설명회 - 일시 : 2004.8.5(목) 08:30~ - 장소 : 지부 회의실 - 참석자 : 전 조합원/KT노동조합
  • 안전화 지급기준 이행 및 재해발생 보고철저
    2006-01-26|조직국장
    1.복지후생지침 제32조(복제의종류 및 지급기준)2.산업안전 보건규정 제16조(보호구)위 관련으로 안전을 위하여 지급되고있는 안전화가 관련 규정에의거지급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발생되어 중앙에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위사례가 발생시 임의판단을 삼가주시고 보고에 (휴일에도)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