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성과급 지급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단)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기준 구분 : 11월 정기 성과급 지급기준 : 기본급 및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지급액 감액 :△ 계산기간 : 2005.9.1 ~ 12.31(122일) △ 계산기간 중 휴직,결근등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 △ 성과급 지급 이후 감액사유 발생시 구분 : 특별성과급 (노사합의사항) 지급기준 : 기본급 및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지급액 감액 :△ 기준연봉 월정액 또는 기본급이
힘찬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9대 위원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성원은 8대 집행부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더욱 노력해 조합원의 절대적인 염원인 고용안정을 반드시 완성하라는 절절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여 KT노동조합에서는 오직 단일한 노동조합, 단일한 교섭 창구를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라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선거 유세기간 동안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 드렸듯이 9대 집행부는 고용안정을 가장 우선에 두고
제3차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회의소집전국 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7.08.09 (목), 13:00 나. 장 소 : 중앙본부 회의실 다. 대 상 : 전국지방본부 위원장 라. 목 적 사 항 : 민주노총위원장 간담회 및 지방위원장회의/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