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3차 임금실무 &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 개최 노동조합과 회사는 26일 본사 16층 소회의실에서 3차 임금실무소위원회(15:00)와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17:00)를 각각 개최한다. 지난 21일에 열린 임금실무소위원회에서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려 했으나 사측의 상식을 벗어난 교섭태도에 분개한 노동조합은 더 이상 실무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폐회를 요구하고 퇴장했다.또한, 22일 열린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에서는 압축된 14개 신설·갱신조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2차 실무소위원회를 폐회했다/KT노동조합
2007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과 2004년 단체교섭 합의서 (2004.8.6) 내역 반영에 따른 지급기준을 노동조합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관련문서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1) 3월 지급예정 2006년 경영실적 연동성과급(0~150%)중 100%를 1월 조기지급 (지급일: 1월 31일) 주2) 3월 지급예정 성과급 중 1월 조기 지급분을 뺀 잔여액※ 7월,12월 임금보전 50%는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기준(아래)의 50%를 말함 → [지급기준] 기본급(기준연봉월정액)
퇴직사원 장제용품 지급계획노동조합은 그동안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꾸준하게 퇴직자에 대한 실제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요구함에 따라, 그 결실로 노동조합은 퇴직사원 장제용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다. - 아 래 - □ 지 급 기 준 가. 대 상 : KT퇴직사원 (정규직으로 퇴사한 임·직원) 나. 지급범위 : 대상자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다. 지급내용 : 건당 300인용 라. 지급기관 : 장례지 인근 KT(지사/지점) 마. 청구 및 지급절차 예시 ① 본인 → KT(
[임금실무소위원회] 임금저하시키는 제안 절대 불가사측이 드디어 26일 15:00시에 열린 제3차 임금실무소위원회에서 노사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사측은 진전된 안이라며 ▲희망연봉제 도입 ▲호봉상한제 도입 안을 제시하고 3급 이하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연봉제를 시행하자는 것이 희망연봉제라고 밝혔다. 또한 호봉상한제는 일정정도의 기준을 정해 그때까지도 승진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노사상생방안의 속내를 내비췄다.이에 노동조합은 토론자체를 거부하고 “억지논리 말
연금저축 변경관련 안내임직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2007년 1월 부터 지원하는 연금저축의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해 「금융사」 및「 청약금액」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급여지급명세서의 연금저축 공제내역에서 본인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청약서(신청) 작성내역과 상이하거나 한도초과·보장특약 가입불가 등으로 금융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기간 : 2007.01.24 ~ 25일 (19:00까지 본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조합간부 직무정지해제 등 논의노동조합은 26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조합간부 직무정지 해제, 향후 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집회 불참 등으로 지난해 11월 28일을 기해 직무 정지된 조합간부 5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위원장의 승인을 얻었다. 다만, 승진전환직 포기 결의를 어긴 조합간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2007년 노사 대토론회 계획도 공유했다.지재식위원장은 “임단협 시기는 노동조합이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하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