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민주노총 제주본부 12월 일정
    2006-12-11|제주지방본부
    ▶ 12/04(월)- 지노위 규탄 지노위 앞 피켓시위(08시, 제주지노위, 법규차장) - 시국농성(08시, 농성천막, 사무처) - 경찰탄압규탄 피켓시위(08시/11시, 경찰청/제주시청 앞, 법규차장/총무담당) -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16시, 제주시청, 제주본부) - 한미FTA저지 촛불집회(19시, 제주시청, 도민운동본부)▶ 12/05(화)- 지노위 규탄 지노위 앞 피켓시위(08시, 제주지노위, 법규차장) -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
  • 전남지방본부 임종대위원장 민주노총 제4기 임원선출 관련 선관위 선임
    2003-12-18|조직국장
    민주노총 제4기 임원선출(2004.1월)관련 KT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 임종대위원장이 선관위위원으로 선임되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해봅니다.
  • 지부(분회)장 및 대의원 선출결과
    2007-02-14|전남지본
    지부(분회)장 및 대의원 선출결과2007년 2월 14일 현재지부(분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나종국(전남·송정지부)이영오(전남·하남지부)여영택(전남·동목포지부)신봉주(전남·동순천분회) ■ 전남 지방본부 대의원 당선현황윤혜자(광주지부)류철웅(북광주지부)신영수(동광주지부)김규근(장성지부)정욱채(서광주지부)강성봉(화순지부)이동우(남광주지부)김선정(광산지부)박연심(하남지부)김연환(송정지부)정광우(하당지부) 김종범(영광지부)박종광(목포지부)류국상(동목포지부)김광주(완도지부)안승혁(해남지부)임광택(강진지부)김갑춘(무안지부)김재천(영암지부)김현
  • 동계유니폼 1차 품평회 개최
    2005-07-20|지방본부
    동계유니폼 1차 품평회 개최노사는 19일 10시 현장직원 유니폼 4품목(근무복,작업복,여직원복,방한복) 32개 디자인에 대한 품평회를 열고 1차 심사를 했다이번 1차 품평회를 통해 20개 시안이 선정되었으며,2차 품평회(직원품평회)와 외부전문가 자문, 최종품평회를 거쳐 7월말에 최종 디자인이 선정될 예정이다./KT노동조합
  • 조합원 의료 행사
    2006-12-13|제주지방본부
    조합원(가족포함)의 건강을 위해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의료행사를 실시합니다.○ 접수기간: 2006.12.12~2006.12.27○ 행사기간: 2006.12.28~2007.2.28○ 진료대상: KT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문서/정책을 참조하세요/KT노동조합
  • 동부권역 조합간부 회의
    2003-12-24|조직국장
    지난 12월16일 서부권역 조합간부 회의(의장 정광우)가 목포하당지부에서 시행되었으며 이어서 어제12월23일에는 지리산수련관에서 동부권역 조합간부 회의(의장 김진옥)가 전남지방본부 임종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상집들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여동안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2003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는 보다더 진취적인 각오로 조합원동지들을 위한조합과 당당한노동조합 건설에 최선을 다할것을 결의하였다.
  • 전남지방본부 대의원대회 개최
    2007-02-26|전남지본
    2007년 2월 23일 09:30분부터 전남지방본부 대의원 대회가 지리산 자락에서 개최 되었습니다.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대의원대회 인지라 모든 조합원 동지들의 시선이 집중되어긴장감 넘치는 자리였으며 중앙위원장을 대신한 격려사에서 류춘용 중앙 조직처장은조합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피력 하였습니다.그 외 11개 지방본부 위원장들의 축하전보와 전북 양정우 위원장외 지방상집 간부가격려 방문해 주셨습니다.이날 초청강사로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면서 대의원 동지들의 힘찬 활동을 주
  • 사측, 복지기금 250억 제안
    2005-07-20|지방본부
    사측, 복지기금 250억 제안20일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측은 250억원의 복지기금 출연을 제안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측은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해 출연금액의 80%까지 지출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선택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과 같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19조 4항 1호에 의하면 당해 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복지후퇴와 장기적으로 기금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