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 시 : 2006년 12월 6일 14:00시 ~나. 장 소 : 중앙본부 회의실다. 참 석 대 상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라. 지 참 물 : 투쟁조끼 및 필기구마. 목 적 사 항 : 현안사항 및 향후 일정 공유/KT노동조합
1. ` 당/찬/노/조/건/설/!!/` 2. 전남지방본부 상무집행위원회 회의(2003.12.8) 관 련 3. 관련으로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일환으로 추진된 연,월차 및 보건휴가가 전남지방본부의 최대 관심사로 집행부 초기부터 추진하여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조직개편과 명예퇴직등으로 현장 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원점으로 회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상당부분 감지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있으며 문제는 일부 조합간부께서 이를 묵인하는 형태가 있어 이는 조합의 기본입장에 큰 저해
단협실무소위, 신설 및 개정 총 14개 조항으로 압축노동조합과 회사는 18일 15:50분 단체협약개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각측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노동조합은 ▲ 불법파견 근절과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 파견용역노동자의 제한 ▲ 불임휴가 등 신설과 ▲ 육아휴직 등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노동조합은 제안설명을 하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불법파견 근절 방안과 파견용역노동를 제한하는 단체협약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파견시에는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운영 세칙 개정을 통해 출산축의금을 인상하고 유아교
복지시설 운영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전남본부 관내(목포,하당)지사 지점에 시설운영중인 사택,예식장.헬스장,휴게실,요원실등 복지시설 전반에 걸처 확인하였으며 보수 및 추가 시설분야에 대하여 소속지부장의 건의를 수렴하였다. ■ 조사기간 : 2003.12.17 (1일간) ■ 조사자 : 중앙복지1국장 한호섭외3명
2차 본교섭…사측, 실무소위에서 구체안 제시키로노사는 단체교섭 2차 본교섭을 19일 14:00시에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매출정체와 환경의 어려움만을 강조할 뿐 본안건에 대해서는 한치도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섭은 무의미하다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본교섭이 시작되자마자 노동조합은 그동안 임금이 물가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해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