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ㅁ 적용대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2006. 9. 30 기준)ㅁ 접수기간: 2006년 9월 20일 ~ 28일(7일간)ㅁ 기타사항: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전국 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 시 : 2006년 12월 6일 14:00시 ~나. 장 소 : 중앙본부 회의실다. 참 석 대 상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라. 지 참 물 : 투쟁조끼 및 필기구마. 목 적 사 항 : 현안사항 및 향후 일정 공유/KT노동조합
하계피복 하자부분 보완 조치 노동조합과 회사는 하계피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품평회 및 지역본부 견본품 전시와 ON-Line 의견수렴 등을 통해 디자인 등 보완작업 등을 거쳐 지난 6월초 하계피복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지급된 피복중 일부 제품중 디자인, 색상, 원단 등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제품 보완계획을 공지하오니 지부장 여러분께서는 해당 조합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1.작업복 조끼 퇴색 관련 조치△ 원인분석 - 작업환경의 땀과 작업복 원단의(면성분 염색)의 화학작용으로 땀자국 세탁불
1. 규약 제20조(소집) 및 제21조(의결사항) 관 련2. 위 관련 임시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가. 일 시: 2006.09.29(금) 09:00 ~18:00나. 장 소: 각 지부,분회 투표 가능한 장소다. 목적사항: 2006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사항
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운영
제5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단체교섭 6대 요구안 설명 및 작업복 결함 등 논의노동조합은 29일 14:00시 제5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열고 단체교섭6대 요구 및 작업복 결함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재식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KT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단체교섭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동조합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도 없다”며 “지방본부를 비롯한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금인상요구안 기준은 “순이익에 따른 것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분배가 있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