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원 중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와 합의 했다.1.전직지원 교육휴직 대상 및 운영기준 ○ 대상 : 명예퇴직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 ○ 운영기준 - 방법 : 퇴직 직전 최대 6개월간 전직지원 교육휴직 부여 - 시행시기:2006.6.30자 시행2.이에 따른 단체협약을 2006년도 단체교섭시 별도 개정토록 한다※ 노사합의서의 해설 및 세부내용 문서자료실에 게시
1. "노사관계 로드 맵 분쇄!!" 2. 규약 제20조(소집) 및 제21조(의결사항) 관 련3. 위 관련 임시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가. 일 시: 2006.09.29(금) 09:00 ~18:00 나. 장 소: 각 지부,분회 투표 가능한 장소 다. 목적사항: 2006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사항
29일 열린 조합원 총회 결과 2006년 단체교섭 가합의에 대해 5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합원 30,670명 중 28,307명이 투표에 참가해 92.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16,760표 반대 11,345표 무효 191표로 집계됐다.전남지방본부는 찬성 57.7% 반대 41.5%로 집계됐다.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안내노동조합과 회사는 2004년 단체교섭과 관련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보전대상 : 2급이하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ㅇ지급일 현재 재직자 ○ 보전방법 및 보전률 : 근속에 따라 4단계 차등 ㅇ기본급(기존연봉월정액) x 보전률 구 분---------------- 연봉제보전률 ----------------호봉제 보전률 근속 10년미만 ---------45%--------------------------65% 10년이상 ~ 17년미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