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노동조합과 회사는 2004년 단체교섭시 합의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에대한 합의서(2005.5.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세부 지급기준은 노동조합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지급시기: 2006. 7월25일,12월 22일■. 지급기준: 기본급(기준연봉 월정액) * 지급률■. 지급계좌: 급여계좌■. 보전방법 및 보전률 : 근속에 따라 4단계 차등임금보전성과급지급기준.doc
2007년도 정기지부대회 지침노동조합은 2007년도 정기지부대회를 2월 13일(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기로 하고,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였다.- 아 래 -□ 제 목 : 2007년도 정기지부대회□ 공 고 일 : 2007.02.02 (금)□ 지부대회일 : 2007. 02.13 (화)□ 장 소 : 각 지부 회의실(또는 행사 가능장소)□ 목 적 사항 : 지방조직운영규정 제39조(기능) ① 조직대표자 선출 ② 전국 대의원 선출 ③ 지부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