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주 40시간제 기준)노동부에서 작성한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교대제 근로의 배경 및 개념 및 활용사례2. 교대제 근로의 유형 및 고려사항3. 유형별 교대제 근로의 검토[출처] 노동부 (2008. 2.27), 첨부파일은 아래한글로 작성된 문서입니다.[노동부]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시행지침.hwp
10대 집행부 공약사항의 하나인 「여비지침 현실화」 관련으로 그동안 노·사간 협의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목 적 : 여비지침 현실화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실비정산제 도입 - 지급액 조정 및 한도액 설정 ① 숙박비 : 상무대우(5만 → 6만원), 2급(4.3만 → 5만원), 3급이하(3.5만 → 5만원) ② 일 비 : 1만원 에서 1.2만원 - 장기체제 감액 등의 규정 삭제(4개항) 등□ 시행일 : 2009.3.23
수련관 프로세스 개선 실행계획○ 수련관 입소 기준 강화 1. 객실별 기준인원 초과시 별도요금 부과 : 1박당 5천원/인 2. 외부인 이용시 요금징수 - 5인:30,000원 / 7인:50,000원 / 10인:70,000원 - 입소유형에 “외부교육입소” 신설 3. 사원 입소 횟수 제한 : 1인당 연간 3회(휴양소, 콘도 포함) - 최근 1년간 3회 이용시 "외부교육입소" 적용 4. 배정승인 단계 축소 - 배정 : 본사에서 지사단위까지 일괄 배정(현원기준) ○ 현장 추천사원 수련관 이용 우대 1. 대상인원
연금저축 본인부담액 변경 추진 ○ 연금저축 가입경과 1. 2006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2007.1월부터 지원 2. 가입시 중점 고려 및 추진사항 - 금융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무분위기 훼손을 방지를 위하여 모집인 개입 금지 - 가입특전 부여 : 보험료 할인, 대출이자율 인하 등 - 최초가입 이후 계약사항 변경불가 (본인부담액 포함) 3.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납입금액 변경의 필요성 ○ 변경사항 1. 본인부담액 금액 조정 - 은행/증권사 : 가능 - 보험사 : 삼성생명/금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