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관 프로세스 개선 실행계획○ 수련관 입소 기준 강화 1. 객실별 기준인원 초과시 별도요금 부과 : 1박당 5천원/인 2. 외부인 이용시 요금징수 - 5인:30,000원 / 7인:50,000원 / 10인:70,000원 - 입소유형에 “외부교육입소” 신설 3. 사원 입소 횟수 제한 : 1인당 연간 3회(휴양소, 콘도 포함) - 최근 1년간 3회 이용시 "외부교육입소" 적용 4. 배정승인 단계 축소 - 배정 : 본사에서 지사단위까지 일괄 배정(현원기준) ○ 현장 추천사원 수련관 이용 우대 1. 대상인원
연금저축 본인부담액 변경 추진 ○ 연금저축 가입경과 1. 2006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2007.1월부터 지원 2. 가입시 중점 고려 및 추진사항 - 금융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무분위기 훼손을 방지를 위하여 모집인 개입 금지 - 가입특전 부여 : 보험료 할인, 대출이자율 인하 등 - 최초가입 이후 계약사항 변경불가 (본인부담액 포함) 3.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납입금액 변경의 필요성 ○ 변경사항 1. 본인부담액 금액 조정 - 은행/증권사 : 가능 - 보험사 : 삼성생명/금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