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시행규칙 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 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황이 불가피했다면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간의 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교통사고는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가용 이용 근로자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가 1.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철폐를 외친다 쓰러진 또 하나의 동지를 보듬어 안고 한걸음 다시 한걸음 철폐연대에 발맞춰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결투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세상 꼭 찾아오리라 2.나서라 하청(파견, 용역...)노동자 탄압 착취를 뚫고서 굴욕과 상대적인 박탈감 장벽을 넘어 눈물과 설움 떨치고 반쪽 희망을 찾아서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해방투쟁으로 동지여 동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