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시행규칙 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 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황이 불가피했다면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간의 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교통사고는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가용 이용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