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2009년도 건강검진 시행 관련 노사합의
    2009-04-28|서부지방본부
    2009년도 건강검진 시행 관련 노사합의
  • 김구현위원장 서부지방본부 방문
    2009-06-16|서부지방본부
    김구현 위원장, 이동정책실 통해 조합원 만나15일 서부지방본부 방문, “현장의 어려움 함께 하겠다”KT노동조합은 6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서부지방본부 소속 지부를 방문해 제4차 이동정책실을 운영한다. 15일 인천지부와 인천NSC지부를 방문하고 16일에는 인천공항지부 등을 방문한다. 이번 이동정책실에는 김구현 위원장이 직접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으로 나가 현장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5일 아침부터 김구현 위원장과 문경노 서부지방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인천지부 앞에서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우유를
  • 2009년 2차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무사히 마쳐
    2009-06-23|서부지방본부
    지난 6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열린 2009년 2차 신임지부장 및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무사히 끝났다. 이번 교육에는 신임지부장들과 비전임상집간부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했다.
  • 산재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2006-07-10|서부지방본부
    ★ 산재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 산재 질병인정 자료
    2006-07-10|서부지방본부
    ●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시행규칙 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 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
  • 위로급 지급 내규 (수정)
    2006-07-10|서부지방본부
    ● 위로급 지급 내규 (수정) ●☞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위로금 지급 내규(수정본).doc
  • 산재보상과 자체배상
    2007-02-08|서부지방본부
    산재보상 과 자체배상 에 관한 내용입니다.첨부한 화일을 참고하세요..산재보상(2007.1.30).pdf
  • 노동부의 산재보험 개정법률안
    2007-02-08|서부지방본부
    노동부의 산재보험 개정법률안 에 대한 내용입니다..첨부화일을 열어보세요...산재보험 개정 법률안.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