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현 위원장, 이동정책실 통해 조합원 만나15일 서부지방본부 방문, “현장의 어려움 함께 하겠다”KT노동조합은 6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서부지방본부 소속 지부를 방문해 제4차 이동정책실을 운영한다. 15일 인천지부와 인천NSC지부를 방문하고 16일에는 인천공항지부 등을 방문한다. 이번 이동정책실에는 김구현 위원장이 직접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으로 나가 현장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5일 아침부터 김구현 위원장과 문경노 서부지방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인천지부 앞에서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우유를
★ 산재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시행규칙 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 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