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2008-09-19|서부지방본부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8.09.30 기준)□ 접수기간 : 2008.09.19 (금) ~ 09.26 (금)  [8일간]□ 시행절차  -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 작성 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 기관장은 심사의견서를 첨부 직급별 임용권자에게 추천  - 각급 임용권자 단위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심의 결정&n
  • 전국 각 지부(분회) 출근선전전 지침
    2008-09-22|서부지방본부
    전국 각 지부(분회) 출근선전전 지침 시달2008년도 단체교섭 1차 본교섭 결과에 대해 전국 각 지부(분회) 출근선전을 아래와 같이 전개하오니 각 지방본부는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조합원의 생존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근선전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08.09.22(월) 07:30 부터 08:30 까지□ 장   소 : 전국 각 지부 출입문□ 참가자 : 지방상집간부 및 각 지부 부서장 이상□ 홍보물 : 자료실 - 「
  • 2008년 추계 체육행사 시행
    2008-09-22|서부지방본부
    2008년 추계 체육행사 시행2008년도 추계 체육행사를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사기간 : 2008.10.13(월) ~ 10.31(금)  [단, 토·일 제외]○ 대      상 : 재직중인 임직원 및 계약직 ○ 집행기준 : 1인당 2만원 ○ 행사방법 :
  • 명퇴강요 실태조사를 위한 중앙상집 현장파견
    2008-09-22|서부지방본부
    명퇴강요 실태조사를 위한 중앙상집 현장파견노동조합은 현재 현장에서 KT플라자의 콜법인 공모에 따른 명예퇴직 강요 및 조합원의 권익침해 사례가 자행되고 있다는 현장제보에 따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급 조직은 순회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순회일정 : 2008.09.22(월) ~ 09.25(목), 4일간나. 순회지역 : 전국지방본부 지부(분회)다. 파견목적 : 현장 실태조사 (조합활동 및 명퇴강요)라. 준비사항 : 각급 조직
  • 집전화 통신비 지원
    2008-11-04|서부지방본부
    집전화 통신비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지원금액 (집전화+이동전화) : 3.5만원(기존대비 5천원 추가 지원)  - 단, RIMS폰 대상자는 이동전화의 지원금 감소없이 집전화 5천원 추가 지원□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 2008년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
    2008-11-11|서부지방본부
    2008년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
  • 2008년 임시 조합원 총회 공고
    2008-11-11|서부지방본부
    임시 조합원 총회 공고KT노동조합 규약 제1절 제20조(소집) 및 제21조(의결사항)에 의거 임시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일      시 : 2008.11.13 (목), 09:00 ~ 17:00□ 장      소 : 각 지부, 분회내 투표 가능한 장소□ 목적사항 : 2008년 단체교섭 가협정안 찬반투표<첨부> 공고문  
  • 각급 조직 대표자 선출관련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
    2008-11-13|서부지방본부
    각급 조직 대표자 선출관련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KT노동조합 규약 제4장 제1절 제20조 제21조 제5장 제57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6조에 의거 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일      시 : 2008.12.03 (수), 09:00 ~ 17:00□ 장      소 : 각 지부(분회)내 투표 가능한 장소□ 목적사항 :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동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