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체험휴가 프로그램 도입 안내
    2008-03-14|서부지방본부
    체험휴가 프로그램 도입 안내□ 체험휴가 개요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합원에게 고객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계발 등을 통하여 창조적 활동 능력과 실행력을 육성하기 위한 휴가지원 제도□ 추진방향  - 연차휴가의 창조적 확대 재생산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회사에서 지원□ 추진계획   - 대      상 : 2급이하 일반직원, 2,000명  - 휴가기간 : 3 ~ 10일 이내  - 지원금액
  • 200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폐회
    2008-03-24|서부지방본부
    200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폐회 [15:00시 현재]200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413중 409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으며 ▲2007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승인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뒤 20일 15:00시에 종료됐다. 이존화 사무처장 인준에 대한 찬반투표는 투표자 409명, 찬성 371표, 반대 37표, 무효 1표로 확정되었으며 이존화 사무처장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국대의원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로부터 혁신
  • 2008년 춘계 체육행사 시행
    2008-03-24|서부지방본부
    2008년 춘계 체육행사 시행 2008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사기간 : 2008.04.14(월) ~ 04.25(금) [토·일요일 제외]○ 대      상 : 재직중인 임직원 (청경, 계약직 포함) ○ 예산집행 : 1인당 2만원 기준
  •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총회 소집 공고
    2008-03-27|서부지방보눕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총회 소집 공고KT우리사주조합 규약 제8조, 제9조 및 운영세칙 6조에 의거,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아 래 -○ 일 시 : 2008.04.08 (화), 09:00 ~ 18:00○ 장 소 : 단위기관○ 대 상 : 우리사주 조합원○ 목적사항  - 우리사주조합 규약 개정  - 우리사주조합장 선출▒ 공고문 ▒   /KT노동조합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 공고
    2008-03-27|서부지방본부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 공고KT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3조 및 운영세칙 9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일 시 : 2008.04.08 (화), 09:00 ~ 18:00○ 장 소 : 단위기관○ 대 상 : 우리사주 조합원○ 목적사항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 공고문 ▒   /KT노동조합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후보등록 안내
    2008-03-27|서부지방본부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후보등록 안내KT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3조 및 운영세칙 9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후보등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등록기간 : 2008.03.25 (화) ~ 03.28 (금)○ 자격요건 :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소속기관 우리사주 조합원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복수 추천 불가)○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조합원 추천서 1부/KT노동조합
  • 체신공제조합 최후 배당금 송금 개시 안내
    2008-03-27|서부지방본부
    체신공제조합 최후 배당금 송금 개시 안내체신공제조합 파산업무 관련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채권을 확정받은 조합원(채권자)의 최후 배당금에 대한 은행 송금 이체가 개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 대상 인원 : 84,380명 □ 지급 대상   - 조합해산일(1999.6.29)이후 퇴직자 및 현 재직자 중 1,2차에 걸쳐 조합에 채권을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확정받은 조합원(채권자)   ※ 조합해산일(1999.6.29) 이전 퇴직자는 탈퇴
  • 2008년도 건강검진 시행 관련 노사합의
    2008-03-27|서부지방본부
    2008년도 건강검진 시행 관련 노사합의노동조합과 회사는 2008년도 사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아  래 -□ 사원 건강검진  - 만40세 이상(1968.12.31 이전 출생자) : 20만원  - 만40세 미만(1969.01.01 이후 출생자) : 15만원□ 배우자 건강검진 : 10만원□ 검진항목 필수사항  - 위암 (4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 자궁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