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2007-09-11|서부지방본부
    3/4분기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7. 9. 30 기준)□ 접수기간 : 2007.09.14(금) ~ 09.20(목) [7일간]□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 효도 휴가비 지급
    2007-09-14|서부지방본부
    효도 휴가비 지급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 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은 제외□ 지 급 률 : 기본급의 100%        
  • 2007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
    2007-10-03|서부지방본부
    2007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2007년도 추계 체육행사를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사기간 : 2007.10.15(월) ~ 10.26(금)  [단, 토·일요일 제외]○ 대      상 : 재직직원 (청경,계약직 포함) ○ 집행기준 : 1인당 2만원 ○ 행사
  • [임.단협] 제1차 단협실무소위원회
    2007-10-03|서부지방본부
    제1차 단협실무소위원회어처구니 없는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요구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2일 14:00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각 측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김병탁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 임금교섭에서 사측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실망했다.”며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개악이 아닌 개선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동조합은 ▲정년연장(60세) ▲명예퇴직금 상향조정 ▲비정규 사용제한 등 총 21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 <투쟁명령 제1호> 지침시달
    2007-11-01|서부지방본부
    투쟁본부 전환에 따른 투쟁명령 제1호 지침시달2007년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바 중앙본부는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10월 30일부터 중앙상집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간부 행동지침을 "투쟁명령 1호"로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간부 행동지침 〓
  • <투쟁명령 제2호> 지침시달
    2007-11-01|서부지방본부
    투쟁명령 제2호 지침시달〔 3만 조합원 우롱하는 임금삭감!! 끝장투쟁으로 돌파하자!! 〕본사 앞 출근선전전 및 지방본부 철야농성 투쟁명령 제2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본사 앞 출근 선전전 참석 지침    1) 일      시 : 2007.11.05 (월), 07:00 까지&nb
  • <투쟁명령 제3호> 지침시달
    2007-11-01|서부지방본부
    투쟁명령 제3호 지침시달〔 3만 조합원 우롱하는 임금삭감!! 끝장투쟁으로 돌파하자!! 〕투쟁본부에서는 지방본부위원장회의 및 각 지방본부별 권역회의 개최에 대한 투쟁명령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현장에서는 투쟁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 지침    1) 일      시 : 2007.11.05 (월), 14:0
  • <긴급> 중앙상집 및 전국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
    2007-11-07|서부지방본부
    <긴급소집> 중앙상집 및 전국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투쟁본부는 11월 6일 22시, 위원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본부별 권역회의에 파견한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아래와 같이 긴급 소집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7.11.07 (수), 13:00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