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사측, 3만 8천을 사기치다
    2006-05-28|서부지방본부
    26일 사내방송인 KBN은 수도권 강북본부가 경영위기극복을 위한 사원대토론회를 열었다며 임금삭감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는 3만8천 KT 가족의 눈과 귀를 속이는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지난 24~25일 사측의 임금피크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행사장인 양평한화콘도에 강북상집과 중앙상집을 급파했다. 중앙상집과 강북상집은 밤을 꼬박 새우고 이들이 해산할 때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았다. 그런데 KBN은 교묘하게 영상을 조작하고 현장에서 이뤄지지도 않은 장면을 방영해 조합원들을 농락하고 있다. 증거1. 녹색책상은 없었다.
  • 조합원 경조사비 지급기준 해석
    2006-06-03|서부지방본부
    노동조합은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해온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해석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여 미지급되는 사례와 운영세칙상 구체적인 언급이없어 지급되지 않은 조항을 보완하여 2006.6.1일 발생분부터 적용하여 신청가능하게 했습니다.1.직계존속 범위가. 외가(모계)는 제외 : 기존 유지※ 민법상 직계존속(외조부모도 포함)과는 해석을 달리하여 경조사비 미지급2.경조금 지급기준 가.출산: 회수 기준 → 자녀수 기준 (2006.6.1) (ex 쌍둥이:1회 20만원→ 40만원) ☞ 사유 :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 나.출산후 주민등록
  • [긴급]쟁의발생 결의
    2006-06-03|서부지방본부
    전국대의원들이 6월 1일 19:30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다.전국대의원 422명 중 376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으며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지재식위원장은 "사측이 온갖 비용을 줄여 외국인들에게 주고 있다"며"과연 현재의 경영진이 누구를 위한 경영을 하는지 분개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인건비 삭감 등 사측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결주문을 통해"쟁의발생을 결의해주십시오. 다만 그시기와 방법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라는 의결
  • [위원장 긴급담화문]
    2006-06-03|서부지방본부
    [위원장 긴급 담화문]▶임금삭감으로 외국인의 배를 채우는 것이 경영이라면 경영진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사측이 조합원들의 고용불안과 통신시장의 위기를 과대 포장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수천억씩 배당하는 경영진들이 직원들 임금삭감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교섭창구를 통해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밀실에서 치밀한 계획아래 노동조합의 분열을 획책하고 이간질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써먹던 공작정치를 노사관계에서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입
  • 지부 동시다발로 아침선전전
    2006-06-08|서부지방본부
    쟁/의/발/생 결의! 사측도발 투쟁으로 분쇄하자.사측은 임금삭감 및 인사보수 체계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2006년 사측은 ▲초과근무수당 폐지 ▲변형 임금피크제: 정년보장도 안된 상황에서 임금삭감만을 노림 ▲성과급 차등폭 확대 ▲개인고과와 연동한 성과급 체계: 개인별 고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 등을 노리고 KBN을 날조해 방송하는 한편, 현업에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사측이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체 조합원들을 경쟁자로 만들어 동료애 상실 및 내부경쟁만 심화시킵니다.☞ 사실상
  • 2006년 하계휴양시설 이용
    2006-06-17|서부지방본부
    조합원과 가족들의 여름휴가,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6년 하계 휴양시설이 오는 7월 22일부터 운영된다□ 이용시설: 21개소 453실 □ 운영기간: 7월 22일 ~ 8월 20일06하계휴양소 이용안내.doc
  • 2006년도 하계휴양소 안내
    2006-06-17|서부지방본부
    2006년 하계휴양소 세부 안내 입니다.06하계휴양시설 안내.xls
  • 6월 성과급 지급
    2006-06-17|서부지방본부
    2006년도 6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에 한함 - 임원, 상무대우, 운동선수단 소속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률 -호봉제 직원 : 기본급의 100% -연봉제 직원 :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지급일 : 2006.6.23(보수지급일)▣ 지급계좌 : 급여계좌※ 6월이후의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시기는 노사간 현재 협상 진행중이며 합의후에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