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안내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및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에 따라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관 련 - 노사합의(2005.05.17)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 지
`2009년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이 최종 확정(2.13)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1. 관 련 가. 단체협약 제88조 (2007.11.12) 나. 성과급 지급기준 합의서 (2007.8.30) 다. 2004년 단체교섭 합의서 (2004.8.6)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성과급 80% 별도가산※ 2009년 연간지급 확정율 : 440% (차등율: ±40%) 근거 : 2008년 매출성장률 -1.27%(0%)+성과 영업이익율 13%(440%) 적용 비교 - 2009년도 C
노동조합에서는 2009년 2월26일 우의/신발류 지급에 대한 품평회를 거쳐 3월3일 우의/신발류 지급관련 개선 및 보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최종 노·사간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기관별 지급대상자 선정 (시스템작업) - 선정기한 : ~ 2009.3.23(월)까지 - 대상품목 : 우의, 작업화, 안전화, 단화 - 작업방법 : 인사시스템>업무정보>복지>유니폼> 대상자 관리>유니폼 착용자 지정>우의신발류 - 전산매뉴얼 및 2009년 유니폼 지급기준을 참고해서 대상자 선정 - 희망모델 조
10대 집행부 공약사항의 하나인 「여비지침 현실화」 관련으로 그동안 노·사간 협의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목 적 : 여비지침 현실화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실비정산제 도입 - 지급액 조정 및 한도액 설정 ① 숙박비 : 상무대우(5만 → 6만원), 2급(4.3만 → 5만원), 3급이하(3.5만 → 5만원) ② 일 비 : 1만원 에서 1.2만원 - 장기체제 감액 등의 규정 삭제(4개항) 등□ 시행일 : 2009.3.23
○ 수련관 입소 기준 강화 1. 객실별 기준인원 초과시 별도요금 부과 : 1박당 5천원/인 2. 외부인 이용시 요금징수 - 5인:30,000원 / 7인:50,000원 / 10인:70,000원 - 입소유형에 “외부교육입소” 신설 3. 사원 입소 횟수 제한 : 1인당 연간 3회(휴양소, 콘도 포함) - 최근 1년간 3회 이용시 "외부교육입소" 적용 4. 배정승인 단계 축소 - 배정 : 본사에서 지사단위까지 일괄 배정(현원기준) ○ 현장 추천사원 수련관 이용 우대 1. 대상인원 : 분기당 300명(2/4분
○ 연금저축 가입경과 1. 2006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2007.1월부터 지원 2. 가입시 중점 고려 및 추진사항 - 금융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무분위기 훼손을 방지를 위하여 모집인 개입 금지 - 가입특전 부여 : 보험료 할인, 대출이자율 인하 등 - 최초가입 이후 계약사항 변경불가 (본인부담액 포함) 3.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납입금액 변경의 필요성 ○ 변경사항 1. 본인부담액 금액 조정 - 은행/증권사 : 가능 - 보험사 : 삼성생명/금호생명/현대해상화재(증감), 교보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