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2008년 임시 조합원 총회 공고
    2008-11-11|서부지방본부
    임시 조합원 총회 공고KT노동조합 규약 제1절 제20조(소집) 및 제21조(의결사항)에 의거 임시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일      시 : 2008.11.13 (목), 09:00 ~ 17:00□ 장      소 : 각 지부, 분회내 투표 가능한 장소□ 목적사항 : 2008년 단체교섭 가협정안 찬반투표<첨부> 공고문  
  • 각급 조직 대표자 선출관련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
    2008-11-13|서부지방본부
    각급 조직 대표자 선출관련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KT노동조합 규약 제4장 제1절 제20조 제21조 제5장 제57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6조에 의거 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일      시 : 2008.12.03 (수), 09:00 ~ 17:00□ 장      소 : 각 지부(분회)내 투표 가능한 장소□ 목적사항 :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동반) 및
  • 위원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공고
    2008-11-14|서부지방본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공고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금번에 실시하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입후보 등록 일시   - 2008년 11월 13일 15:00 부터   - 2008년 11월 17일 17:00 까지□ 관련서류 배부 및 접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비서류]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2. 이력서 1통3. 자기소개서 및 조합에 대한 자기주장 1통4. 사진
  • `2008년 단체교섭 찬반투표 75.9% 찬성으로 가결
    2008-11-14|서부지방본부
    `2008년 단체교섭 찬반투표 75.9% 찬성으로 가결 11월 13일 단체교섭 가협정에 대한 임시 조합원총회 결과 전체 조합원 28,698명 중 찬성 21,805표(75.9% 찬성)로 가결됐다. 임금동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위기상황을 전체 조합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협상안을 지지해 준 것으로 풀이되며, 곧이어 20시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8년 단체교섭 4차 본회의를 통해 조인식을 가졌다. 노측 이존화 대표위원은 “오늘 이 자리는 2008년 단체교섭과 함께 9대 집행부를 마무리하는 자리&rdqu
  • 제10대 지부장 선출결과「재투표 결과 포함」
    2008-12-11|서부지방본부
    제10대 지부(분회)장 선출결과KT노동조합은 각급 단위 지부(분회)장 선출 관련으로 12월 5일 조합원의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지부(분회)장을 선출했고,  그 결과 △당선 376명 △재투표 11곳 △재선거 2곳 등 단위 대표자 선거를 치뤘다.또한, 12월 8일 실시한 재투표 결과 11곳 중 △당선 9명 △사고지부 2곳으로 결정되어, 최종 △당선 385명 △재선거 2곳 △사고지부 12곳 이다.당선되신 지방본부위원장 및 지부(분회)장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당선자 명단은&n
  •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2008-12-22|서부지방본부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8.12.31 기준)□ 접수기간 : 2008.12.16 (화) ~ 12.29 (월)□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 2008년 12월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안내
    2008-12-22|서부지방본부
    2008년 12월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안내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및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에 따라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관    련  - 노사합의(2005.05.17)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 지
  • '08교섭 단체보험 가입확대에 따른 직장단체보험 가입
    2008-12-29|서부지방본부
    2008년 단체교섭 단체보험 가입확대에 따른직장단체보험 가입□ 가입대상 : 임직원(청원경찰, 전문컨설턴트 포함) 및 배우자 - 임직원 : 중도퇴직자는 연말까지 유지, 신규입사자(선청약 후정산) - 배우자 : 법적 배우자(호적 등재)로서 부부사원은 제외□ 보장내용 - 재해사망(8천만원) - 재해장해(2천5백만원) - 암진단(1천5백만원) - 일반사망(배우자 한:8천만원) ※ 임직원(청원경찰 포함, 전문컨설턴트 제외)의 일반사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8천만원 지원 □ 청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