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아이패드 케이스 배송지연에 따른 사은품 지급 안내
    2011-03-04|강남지방본부
      아이패드 케이스 공급 계약 조건에 의거, 케이스 배송이 지연된 분들께는 5천원 상당의 사은품이 지급될 예정이오니 조합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 대상 : 2011년2월2일 이후에 케이스 택배 발송된 직원 2.     지급 품목 : 5천원 문화상품권(기프티쇼) 3.     지급 방법 : 대상 직원의 휴대폰(인사 DB 정보 기준)으로 SMS/MMS 발송 4.  &
  • 2011년 교육보조비 신청 관련 문의안내
    2011-02-10|강남지방본부
    2011년 교육보조비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덧붙임과 같이 각 항목별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유아 : 만6세 (2005년생 이면서 2011년 3월 미취학자녀) 는 인사시스템 자동등록된 자료를 확인후 신청가능(별도서류 무) -       초등 : 만12세 (1999년생 이면서 2011년 3월 초6학년 자녀)는 인사시스템 자동등록
  • 삼성에버랜드 kt직원 할인서비스 안내
    2011-02-01|강남지방본부
      삼성애버랜드에서 Kt직원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 합니다.   ㅇ 할인내역 : 에버랜드 평일(56%), 캐리비안베이(50%) 할인, 식사권 포함    - 대상 : 케이티 임직원(동반가족 6인까지 할인 적용)    - 방법 : kt사원증 및 이용쿠폰 소지   * 정상가     - 제휴카드 이용시 : 이용권(50%, 본인한정), 캐리비안베이(30%, 본인한정) ㅇ 적용기간 : 2011.1.29~3.1  
  • 체크카드 개선 안내
    2011-01-18|강남지방본부
    지난 2011년 1.1일부터 변경된 복지카드중 “체크카드” 사용불편으로 덧붙임과 같이 개선하오니 사용에 참고바랍니다   <당초> -       체크카드는 선불카드로 본인현금으로 사용한 후 사용액 만큼 재입금(복지기금은 후불제임) 됨 ** <개선> -       신용카드 : 현행유지 (복지포인트 선결재됨, 초과시 신용카드로 결재) -     &
  • 경기남부마케팅단 북수원지사 정해실 지부장의 모친별세
    2011-01-10|강남지방본부
    삼가 알려드립니다.   경기남부마케팅단 북수원지사 정해실 지부장의 모친께서 2011년 1월 8일(토) 오후 5시경 30분경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  서울 구로동 고대병원 장례식장 ▣ 발  인 :  2011년 1월 11일(화) ▣ 장  지 :  미정 ▣ 연락처 :  010-3455-0608(정해실) 010-2779-9696(사무국장 한창성)      &nb
  • 의료행사 계획 및 연말정산 안내
    2011-01-05|강남지방본부
      올해 한해도 건강하시고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1. 조합원(가족 포함) 자녀 겨울방학을 맞아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지정 전문병원 지원으로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의료행사를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1.01.03 ~ 01.17 -       치료기간 : 2011.01.18 ~ 02.28 (
  •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 과천지부 김영선지부장 모친 별세
    2011-01-03|강남지방본부
    삼가 알려드립니다.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 과천지부 김영선 지부장의 모친(김 순字 례字 향년 85세)께서 2011년 1월 3일(월) 00:30분경 별세하셨기 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ㅇ 빈  소 : 서울장례식장(금천구가산병원)영안실 ㅇ 발  인 : 2011년 1월 5일(수) 06시 ㅇ 장  지 : 전남 장성 선영 ㅇ 연락처 : 010-2737-1200(김영선) 010-2779-9696(사무국장)   알리는 이: 강남지방본부 노조위원장 이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안
    2010-11-08|강남지방본부
      2010년 단체교섭 협정서(2010.10.28)에 관련하여 덧붙임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조합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주요개정 1)     정관 : 기금용도(제15조),목적사업의제한(제16조) 2)     운영세칙 -       경조급지급 : 지원시기 통일<회갑(만60세),칠순(만69세)> :증빙서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