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황이 불가피했다면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간의 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교통사고는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가용 이용 근로자
===== 고추들의 노사분규 =====* 고추들이 사측에 임금인상의 이유 * 1. 우리는 깊고 냄새나고 습도가 많은 곳에서 일한다. 2. 주로 야간 작업을 한다. 3. 공휴일 휴가중 명절이라도 쉬라는 법이없다. 4. 때로는 강제 노동을 당할 때도있다. 5. 업무를 전후해 잔무 처리가 많다. 6. 물청소를 해야 작업이 끝난다. * 이에대해 사측의 주장 * 1. 힘들다 해도 보통 오분후면 쉴수있다. 2. 함께 작업하는 이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줄 아냐. 3. 너희들이 제때 작업은 했냐 !4. 걸핏하면 작업장을 딴데로 옮길려고 하구설랑.
문 안의 여자가 낭만이 있으면 푼수가 되고문 밖의 여자가 분위기 타면 소녀가 된다.문 안의 여자와 의견이 틀리면 도저히 무식하여 못 살겠다고 하면서문 밖의 여자와 이야기 하다 엇갈려도 똑똑하고 당차다고 생각한다. 문 안의 여자가 계절을 타면 팔자 좋은 소리 한다고 핀잔 주면서문 밖의 여자가 외롭다고 하면 애처로워 마음이 아리다고 주접까지 떤다.문 안의 여자가 화장하고 있으면 술집 여자 같다고 무안을 주면서문 밖의 여자는 진한 화장까지 해도 세련되고 우아하다면서 칭찬까지 한다.문 안의 여자가 생일이라면 집구석에서 여편네가 뭔 놈의 생
노래방에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직속상관이 2절만 부르면 마이크를 빼앗아 가는 통해화가 머리끝까지 난 친구 놈은 며칠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곱다시 수십 년 간을 지켜온 7급 공무원 자리였다.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항변을 그는 늘어놓았다.밥그릇과 노래방에서의 2절을 바꿔치기한 셈이었다.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위였지만 그는 결코 후회를 한 적이 없단다.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보험 일을 택한 그는대략 1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허허거리며 허하게 웃었다.노래방의 2절은 그저 사표를 제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란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 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 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