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대한 무지(無知)는 결정적인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내리게 만든다. 본지가 심층 인터뷰한 신용불량자들은 하나같이 "잘 몰라서" "별생각 없이" "속아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참혹했다.
◇빚으로 부은 적금이정희(30·가명)씨는 적금을 신줏단지 모시듯 아껴두고 카드빚으로 생활하다 20대를 날려버렸다. 22세였던 2007년,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 어머니는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이씨 이름으로 매달 40만원짜리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 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지난 1월 연말정산때 공제항목을 빠뜨렸어도 아직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
강북지방본부는 중앙본부 박경윤 교육국장과 함께 2015년 제1차 '전국 조합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3월 2일(월) ~ 3월 6일(금)까지 강북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를 순회 방문하여 ▲ 조합원 고충사항 의견수렴 및 조합사업 반영 ▲ 단체교섭 사전준비 및 현안사항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한다.
ㅇ 고양권 합동 현장 간담회1
ㅇ 고양권 합동 현장 간담
연말정산 때 13.2% 세액공제…올해부터 적립액 300만원 추가혜택DB형 연금 추가납입 안돼…세금혜택 위해 IRP 몰려하나은행 올해 가입자 1만명연금으로 받지않고 해지 땐 16.5% 세금 납부해야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과 올초 연말정산 파동이 맞물리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까지 퇴직연금(추가납입액)과 개인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가입액 400만원까지 인정해줬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적립액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추가 혜택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