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진행된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 사측에서 지난 12월 31일자로 은밀하게 인사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음이 최근 드러 났다. 개정 내용 중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인사규정 제19조 2(직위미부여)와 이와 관련 된 보수규정 제 15조(직위 미부여기간중의 보수감액), 보수규정 제 18조의 2(영업직원의
`200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결과보고1)의미 - 2003년 정기 전국대의원 대회는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약속한 8대집 행부 3년 동안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중요한 대회였다. - 특히 올해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해이기에 더욱 중요하였다. 2)특징 - 그 동안의 전국 대의원 대회는 450여 대의원 중 소수에 의해 발언이 독점되고,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경청하고, 투표만 참여하는 행사였으 나, 금번 대의원 대회는 본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전체 대의원이 4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