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KT노동조합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0조,11조에의거 강원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ㅇ 일시 : 2010년 2월 25일 10:00ㅇ 장소 : 강원마케팅단 1층 대강당ㅇ 목적사항 - 전국대의원 선출 - 지방본부 집행위원 선출 - 지방본부 회계감사위원 선출 - 지방본부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안 심의 - 결의문 채택 및 기타 건의사항2010. 2. 18KT노동조합 강원지방본부 위원장 (인)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진행된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 사측에서 지난 12월 31일자로 은밀하게 인사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음이 최근 드러 났다. 개정 내용 중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인사규정 제19조 2(직위미부여)와 이와 관련 된 보수규정 제 15조(직위 미부여기간중의 보수감액), 보수규정 제 18조의 2(영업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