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진행된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 사측에서 지난 12월 31일자로 은밀하게 인사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음이 최근 드러 났다. 개정 내용 중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인사규정 제19조 2(직위미부여)와 이와 관련 된 보수규정 제 15조(직위 미부여기간중의 보수감액), 보수규정 제 18조의 2(영업직원의
`200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결과보고1)의미 - 2003년 정기 전국대의원 대회는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약속한 8대집 행부 3년 동안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중요한 대회였다. - 특히 올해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해이기에 더욱 중요하였다. 2)특징 - 그 동안의 전국 대의원 대회는 450여 대의원 중 소수에 의해 발언이 독점되고,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경청하고, 투표만 참여하는 행사였으 나, 금번 대의원 대회는 본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전체 대의원이 4대대
1.당당한 노동조합 건설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인사규정 제19조 2(직위 미부여) 및 보수규정 제15조(직위 미부여 기간중의 보수감액)과 영업직원의 성과급 차등지급 관련 3.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진행 합의된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은 종사원을 길거리로 내몰기 위한 전초전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각 지부장께서는 4월 4일까지 첨부 양식에 의거 조합원(비조합원도 가능)의 서명을 받아 지방본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