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지방노사협의회 실무협의 하기위한 자료가 급히 필요합니다.당직근무 실시여부를 지급즉시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보고치 않은 기관은 협의회에서 빠져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한기관 한기관 상황에 따라 심사할 예정입니다.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양식에 의거 보내 주시면 됩니다.당직근무.xls
명예퇴직금 퇴직소득세 환급 최종 결정명예퇴직금 퇴직소득세 과다징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최종 결정이 회신됐다. 이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근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정부 주무부처(재정경제부)와 수차례의 업무협의 결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는 재정경제부 회신문서 [소득세제과-52(2004.2.25)]에 의하여 기납부한 퇴직세액과 최종정산세액의 차액을 환급(평균 30~38%정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및
1.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 2. 관련 가.중앙조직 제104호(2004.3.10) 3.우리 조합에서 2003년 11월부터 진행된 사외이사 추천투쟁과 관련하여 우리사주 조합장 직선제와 민주적 운영보장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서 향후 사외이사를 진출시키는데 진일보 되었다고 판단되어 투쟁을 종료하며 이러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지부별 보고대회를 통하여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가.일시 : 2004.3.10 ~ 3.11
(성명서) `우리사주조합 민주적 절차(직선제 등) 운영 보장`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진출 투쟁을 마무리하며…노동조합은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산업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조합원들의 고용보장 등을 위해 그동안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주장해왔으며 소액주주와 조합원의 주권위임 작업을 통해 주주제안과 집중투표 청구 방식으로 노동조합 추천의 사외이사진출에 노력을 하여왔다.사외이사진출 및 집중투표제 실시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된 우리의 노력은 초기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의지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