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폐회14:00시부터 속개된 본대회는 2호 의안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집행부는 지난 2003년 10월 특별명예퇴직으로 인해 조합비가 연간 14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2007년부터 시행될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따라 재정자립기금 확충에 많은 노력을 펴야할 것이라며 재정자립기금을 조합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사와 교섭을 통해서도 정당하게 요구하도록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3호의안인 기금
1/4분기 지방노사협의회 실무협의 하기위한 자료가 급히 필요합니다.당직근무 실시여부를 지급즉시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보고치 않은 기관은 협의회에서 빠져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한기관 한기관 상황에 따라 심사할 예정입니다.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양식에 의거 보내 주시면 됩니다.당직근무.xls
명예퇴직금 퇴직소득세 환급 최종 결정명예퇴직금 퇴직소득세 과다징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최종 결정이 회신됐다. 이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근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정부 주무부처(재정경제부)와 수차례의 업무협의 결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는 재정경제부 회신문서 [소득세제과-52(2004.2.25)]에 의하여 기납부한 퇴직세액과 최종정산세액의 차액을 환급(평균 30~38%정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및
1.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 2. 관련 가.중앙조직 제104호(2004.3.10) 3.우리 조합에서 2003년 11월부터 진행된 사외이사 추천투쟁과 관련하여 우리사주 조합장 직선제와 민주적 운영보장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서 향후 사외이사를 진출시키는데 진일보 되었다고 판단되어 투쟁을 종료하며 이러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지부별 보고대회를 통하여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가.일시 : 2004.3.10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