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현장직원 우위 하자 처리
    2006-08-03|지방본부
    현장직원 우의 하자 처리□ 하자원인: 봉제선 부분 방수테이프 불량□ 조치방안 - FNC코오롱 05년, 06년 납품분 전량 교체 지급 - 세일어패럴 제품은 정밀검사 후 리콜 여부 결정2006년 우의(코오롱) 하자 처리[1].doc
  • 2004년 단체교섭 합의 내용 설명
    2004-08-05|운영자
    2004년 단체교섭 합의 내용 설명1. 경과 - 2004년 3월 25일 대의원 대회에서 임금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관련 노동 조합 요구 확정 - 2004년 6월 2일 단체교섭을 예정했으나 강제 상품판매의 심각성으로 인 해, 노사합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단체교섭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현장 의 강제상품 판매로 인한 핍폐가 심각하여 단체교섭을 무기한 연기하고, 강제상품판매 철폐 투쟁 돌입. - 강제상품판매 저지투쟁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단축을 KT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변형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실시됨.
  • 만기 도래하는 개인연금저축(신탁) 관련 안내
    2006-08-21|지방본부
    만기 도래하는 개인연금저축(신탁) 관련 안내지난 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해온 개인연금저축(신탁)이 이번 8월로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많은 문의가 있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만기 도래하는 개인연금 공지.doc
  •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
    2004-08-05|운영자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 임금협약 - 2004년도 임금은 총액 2%를 인상한다. ■ 단체협약: - 기본급 및 각종수당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 -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하고 월정휴일은 이를 폐지한다. - 초과근무수당지급율을 1.64에서 1.5로 조정하고, 연차휴가보상수당 산정 산식 분자를 1.14에서 1로 조정한다. - 급식통근보조비는 월정액 21만원으로 조정한다.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보수규정상의 성과급 지급율을 80% 가산하여 2
  •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 소집
    2006-09-03|지방본부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 소집2006년 단체교섭 경과 및 향후 투쟁일정 공유를 위해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 시 - 지방본부위원장회의: 2006년 9월 7일 14:00시 - 조직국장회의: 2006년 9월 7일 15:00시나. 장 소: 중앙본부 회의실다. 참석대상: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조직국장라. 지 참 물: 투쟁조끼 및 필기구마. 목적사항: 교섭경과 및 향후 일정
  • 8/5일 단체교섭 관련 궁금사항 설명
    2004-08-05|운영자
    8/5일 단체교섭 관련 궁금사항 설명 1. 합의서 공개여부 - 합의서 7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2004년도 단체교섭 (가)협정서 1부, 2004년 단체교섭 협정서 1부, 2004년 단체교섭 부속협정서 1부, 노사합의서 3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서 1부 등 총7부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신신 당부 드립니다. 노사합의서는 정식 조인(조합원 찬반투표 통과)되기 전에는 노사대표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착오
  • 난치병으로 어려운 직원 돕기
    2006-09-05|지방본부
    난치병으로 어려운 직원 돕기노동조합은 사랑나눔기금의 일부를 직계가족의 난치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지원할 것을 요구해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각 기관별 사회공헌 담당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KT임직원(청경포함)■신청접수: 2006.911(월) ~ 9월 15일(금)■대상자발표: 2006년 10월 9일(화)■지원금지급: 2006년 10월 30일까지■신청서접수: 각 기관별 사회공헌 담당자 ■선발인원: 100명■소요예산: 2억원(200만원/인)
  • 2004년도 임,단협 (가)협정안 찬반투표 지침
    2004-08-05|운영자
    2004년도 임,단협 (가)협정안 찬반투표 지침1. 투.개표는 각 지부별로 실시(분회는 지부에서 투.개표 관리)2. 투표시간은 2004.8.6(금) 09:00~17:00까지3. 투표용지 : 첨부물 참조4. 개표는 투표종료후 실시 : 17:00이후5. 개표결과는 첨부화일의 보고양식에 의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 방법은 팩스 or 쪽지로 전송6. 선거인병부 작성 : 첨부화일 참조7. 투표장소 : 지부사무실 및 투표 가능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