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 공지사항긴급 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노동조합은 3일 14:00시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강제할당 상품판매 문제 해결과 향후 투쟁일정 공유를 위해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개최했다.이자리에서 지재식위원장은 `상품판매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몇년동안 지속되 왔던 문제로 작년도 노동조합은 상품판매에 있어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판매를 합의하는 등 상품판매가 적절하게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강제할당 상품판매 문제는 지역본부장이나 현장관리자가 살아
5월15일 언론노조에서 열린 UNI-KLC 집행위원회가 열려 IT연맹의 UNI가입을 결정했다.이는 5월16일 대표자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IT연맹 UNI 가입건이 대표자회의가 6월20일로 연기됨에 따라 사전 집행위원 의결로서 가입 처리되었으며, 차기대표자회의에서 추인받기로 했다.따라서 IT연맹은 그동안 미루어왔던 가입원서를 공식적으로 17일 제출할 예정이다.IT연맹은 UNI를 통한 세계통신노동자들과도 활발한 교류및 정보교환을 할수있게 되었으며, 현재 한-미 FTA통신개방 저지를 위해 미국과 통신부문 FTA가 체결된 캐나다 및 많은
6/5일 공지사항 `철야투쟁 4일째` `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중앙본부 상집 회의를 통해서 투쟁돌입 3일째 경과보고와 토요일,일요일 투쟁 계획을 공유 하였고 그동안 투쟁 과정의평가와 새로운 방안을 토의 하였습니다.쓰러져간 조합원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중앙 상집이더욱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한치 흔들림 없는 정신자세를 갖자고 결의하였습니다.오늘 아침 07:40 본사 정문에서 전중앙 상집 간부들의 투쟁 결의 행사를 갖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본부에서도 중앙본부의 투쟁에 대한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투쟁계획과 시나
'95한국통신노동조합 투쟁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68차 본위원회를 열어, 95년 한국통신(현 KT) 투쟁으로 구속, 해직된 26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IT연맹)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관련자 26명의 명예회복은 물론, 한통투쟁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투쟁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KT그룹노조협의회 공동임단협 합의문]KT그룹노조협의회신자유주의의 물결속에 자본의 악랄한 노동탄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단위노조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대응해야 한다. KT도 경영지침을 통해 KT그룹 전체를 감독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단위노동조합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2006년 임단협에서 KT그룹 전체 노동조합이 단일한 대오와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사측의 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1.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2006년 공동임단협
철야투쟁 8일을 넘기고 있는데도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측이 이와 같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은 특단을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지난 노사대토론회에서도 거론했듯이 상품판매 강요로 인한 종사원들의 경제적 손실과 스트레스는 극도에 달해있다. 회사 경영진도 상품판매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나 종사원의 고혈을 팔아 경영직의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7일 통신위원회는 KT-PCS 재판매에 대해 2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통신위원회가
[사측의 총체적 노조파괴공작 및 노동탄압에 대한 입장]사측은 노동탄압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노조파괴와 각종 노동탄압에 맞서 총력투쟁 전개할 것KT 사측은 전투적 노사관계로의 복원을 원하는가? 노동조합은 노조파괴 공작과 각종 노동탄압이 현장에 난무하는 현실에 정면돌파를 선언한다. 현장은 대체휴일, 긴급출동비, 상품판매, 변형근로, 명예퇴직 강요 등 사측의 총체적인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만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 각종 문제가 산재해 있다. 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행위, 단체협약에